신문 부고란 보고 경관이 초상집 털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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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신문 부고를 통해 알게 된 상주의 빈 집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경기도 화성시 모 지구대 소속 李모(42)경장과 裵모(39.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경장과 평소 알고 지내던 裵씨 두 사람은 지난 2월 27일 일간지 부고란에서 한 건설회사 상무 A모씨(51)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A씨의 이름을 검색, 전화번호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확인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초상이 나서 조화를 보내야 하는데 A씨의 주소를 알려 달라"며 정확한 주소를 입수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李경장 등은 휴대전화로 A씨 집에 전화해 비어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뒤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3000만원과 사파이어 반지 등 모두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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