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집 월세수입 이달 綜所稅 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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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6억원(지난해 말 기준)이 넘는 고가주택을 지난해 월세로 임대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월세로 임대하다 지난해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매매가가 6억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또 도시지역에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면적에 관계없이 네 채 이상 소유자가 지난해 한 채라도 월세를 줬다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개인사업자 등 256만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7만여명에 달하는 월세 임대소득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 임대소득자, 임대소득 탈루 가능성이 큰 원룸 주택소유자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문다.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적지 않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적지 않고 추계 신고하면 가산세가 20%로 올라간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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