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보선도 50배 과태료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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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5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5000만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후보자들의 실명도 정치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네곳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18곳, 광역의원 37곳, 기초의원 51곳 등 총 110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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