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둘러싼 파문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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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3개 조례안을 의결했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이들 조례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16일 「서울시보」게재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이들 조례는 이날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만 서울시가 이에 대비,지난 14일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및 「조례집행 정지신청」을 제기,보좌관제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만약 대법원이 관례대로 7일 이내에 조례집행 정지신청을받아들이면 그날부터 이들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원 1명당 1명의 5급 별정직보좌관(총 1백47명)을 두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내무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 임명해야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조례공포에 따른 실질적인 행동을 당장 취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국윤호 시정개발담당관은 이날 『명예직 신분인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32조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내무부의 사전 승인 없는 총정원의 초과 책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돼 대법 원에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수복 운영위원장은 『의원보좌관제 관철을 위해 오는 21일중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를 열어 전국 광역의회가 연대해 맞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이어서 분쟁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또 만약 대법원에서 조례집행 정지및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소원까지 제기,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5일 신경식의원등 의원 68명의 발의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개정안」등 유급보좌관제 도 입 관련 3개조례안을 채택,같은달 22일 의결한 뒤 8월6일 시가 재의를 요구해오자 같은달 30일 원안대로 재의결했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2년4월 3대때도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을통과시켰다가 시의 재의요구및 여론의 강한 반대에 밀려 철회했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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