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原電 5,6호기 문제의 顚末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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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영광원전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민선단체장의 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최근 감사원의 건축허가취소부당판정을 영광군이 받아들여 해결되는 듯했으나 막판에 영광군측이 「재허가 불가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타협과 조정에 의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감사원은 영광군수에 대한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으로의비화 가능성도 높다.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라는 형태를 띠어 과연 어떻게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그동안의 경과와 관계기관의 입장,해법등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영광원전5,6호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월22일.영광3,4호기 보상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보이자 영광군은 이날 원전 추가건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군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쳤다.「영광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등 시민.환경단체들은 매일 김봉렬(金奉烈)군수를 찾아가 원전 추가건설의 부당성과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한전과 주시공사인 현대건설측은 모든 장비 와 인력을 이미 현장에 투입한 뒤였다.
결국 金군수는 8일 뒤 건축허가결정을 번복,한전측에 「원전건설허가 취소」통보를 했다.민선군수로서 주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고 행정공백마저 야기되는 위기상황이란 것이 그 이유였다.
다급해진 것은 한전과 시공회사들.이후 두달간의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전은 최후수단으로 지난 3월29일 감사원에심사청구를 의뢰했다.감사원은 7월5일 『영광군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9월10일까지 재취소하라』며 한전측 의 손을 들어주었다. 영광군은 다시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군의회가 한전과의협상에 나섰다.
한전은 협상에서 방사선 감시장치 추가설치,골프장 건설,명문고육성지원,문화사업비 지원등을 추가조건으로 제시,양측의 입장이 좁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협상중인 8월7일 영광2호기의 증기발생기 고장에 따른가동중단사태가 발생,순조롭던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주민들이 이 사고로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됐다며 원전 추가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
결국 안전성과 주민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여덟차례 협상을 벌인 군의회와 한전측도 지난 5일 더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공식선언했다.
金군수는 감사원 지시에 따른 최종결정시한을 며칠 앞두고 『지자체로선 정부의 결정을 어길 힘이 없다』며 원전 재허가 입장을수차례 암시했다.이에따라 시민.환경단체들은 삭발식과 국민회의당사 항의방문등 시위강도를 높여 金군수에게 압력을 가했다.
감사원 심사 최종통보시한인 10일 오후5시.金군수는 결국 압력에 굴복,원전건설 재허가 불가입장을 공식천명하고 8개월간 끌어온 원전 추가건설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영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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