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年金 5년이상 가입자 전세금.의료비 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5년이 넘은 월79만원이하 소득자는 전세자금.의료비등을 빌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 가입자 대출사업을 내년 1월부터시작한다고 밝혔다.

<표 참조> 대상은 전체 가입자 7백50만명중 저소득층 70만명이며 내년에 우선 혜택을 볼 사람은 장애인등 약2만명이 될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수혜자를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돈을 빌리려면 소속 직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부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은행을 통해 받게 될 대출금은 3년이내에 나눠 갚아야 한다.이자율은 연10.6%.문의 (02)504-1103~4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김기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