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농민 醫保부담 봉급자 2배이상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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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행 의료보험제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직장 근로자에비해 훨씬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농민은 실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의보조합이 농가의 소유농지 규모에 따라 산정한 농지 소득분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있다.논.밭.과수원. 가옥등 재산에부과하는 보험료,가족수와 세대별로 부과하는 보험료등을 합해 과대 평가해 의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고 8천원까지의 별도 보험료를 더 부과하기 때문에 월 1백만원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평가된 농민이 같은 소득수준의 공무원이나 도시 근로자에비해 2배이상 높은 보험료를 내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재산.가족수에 대해 별도의 의보료를 물리는 현행제도는 직장 근로자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김정부<경북문경시산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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