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율 조정폭 제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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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5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조정권 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의회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 세율 조정권을 활용해 재산세를 50%까지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5일 "현행 지방세법에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오용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대폭 인하하지 못하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丁의장은 또 "서울 강남구 등이 세율 조정권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대책과 공평과세 실현 의지에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일단 서울시가 지도력을 발휘해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세율 인하폭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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