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6일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인 2백여명을 상대로 가족들에게 봉급등을 불법 송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수수료를 챙긴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다우반닌(28)등 베트남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4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들은 올 3월부터 베트남 불법체류자 2백여명에 대해 한사람당 5천달러씩 가족들에게 전달해준뒤 송금액의 5.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23만달러(약1억9천만원)를 챙긴 혐의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6일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인 2백여명을 상대로 가족들에게 봉급등을 불법 송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수수료를 챙긴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다우반닌(28)등 베트남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4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들은 올 3월부터 베트남 불법체류자 2백여명에 대해 한사람당 5천달러씩 가족들에게 전달해준뒤 송금액의 5.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23만달러(약1억9천만원)를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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