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送金 주선 수수료 챙긴 3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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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외사부는 6일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인 2백여명을 상대로 가족들에게 봉급등을 불법 송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수수료를 챙긴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다우반닌(28)등 베트남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4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들은 올 3월부터 베트남 불법체류자 2백여명에 대해 한사람당 5천달러씩 가족들에게 전달해준뒤 송금액의 5.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23만달러(약1억9천만원)를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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