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리처드 에글린 WTO 무역환경사무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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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환경보호를 내세운 무역규제가 늘어나고 있다.제품뿐 아니라 생산방식까지 시비대상이 되고 있다.환경기술개발연구원(김종기 원장)이 주최한「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리처드 에글린 세계무역기구(WTO)무역환경사무국 장(사진)과 함께 무역.환경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논의의 현황과 한국 등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환경.무역의 규범 제정이 환경보호가 미흡한 개도국의 수출에나쁜 영향을 줄텐데.
『개도국의 눈에는 사치스럽게 보일지 모르나 이미 선진국에서는환경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이다.환경.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제정은 보호무역적인 의도가 없다.오히려 WTO는 무역자유화 정신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애쓰고 있다.』 -새로운 규범에 따르면 환경보호 목적의 수입규제조치 중 어떤 것이 허용될 전망인가. 『현재로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규범 자체를 바꾸는 것은생각하기 힘들다.WTO는 현재의 규범이 효율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가,또 현재의 규범이 환경보호를 빙자한 수입규제를 방지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환경마크 제도가 수입을 막는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많은 나라가 환경마크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환경마크중 최종제품에 관한 것은 WTO의 관할(「기술적 장벽」조항)사항이다.
최종제품에 관한 환경마크는 무역규제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생산과정」에 관한 환경마크는 WTO로서는 생소한 분야다.WTO로서는 환경마크제도가 강제적(유럽식)이 아니고 자발적(미국식)이어야 하고,투명해야 하며,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해 무역차별효과가 없도록 권고할 것이다.』 -환경보호를 강하게 하는나라가 미약한 나라의 제품에 「환경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조정을 허용할 것인가.
『절대 아니다.일부 환경단체가 국가간 환경보호의 차이만큼 관세를 매기자는 주장을 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 등 모든 국제기구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나라마다 환경여건(오염수용능력)이 다르고 자국의 필요에 따라 환경보호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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