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경기도등 地自體 체납자명단 은행에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앞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은행 돈을 빌리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등 지방세 체납으로 고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자 명단을 은행에 알려줌으로써 체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안산시가 지난 94년1월부터지방세를 5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은행 연합회에 통보한 결과 체납자가 부쩍 줄어드는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본지 8월13일자 25면 참조)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이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연합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문의하거나 지방세 체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알려온 지자체는 서울시.대구시.경기도청.충남도청,안양.보령.경주.군산.의왕시,서울 강서구청.종로구청등 20여 곳.
특히 내무부도 각 지자체들의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은행연합회와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요즘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지방세 체납정보를 연합회에 제공하는 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이들 자자체의 지방세 체납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등록되는 정보는 약 10만~20만건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벌써부터 이에 대한 관리비용문제를 놓고 고심중이다.연합회는 앞으로 정보제공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지자체에 어느 정도 비용을부담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연합회에서 각 지자체가 넘겨준 체납자 명단을 신용정보에포함시키면 각 은행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체납정보가 바로단말기에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체납자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간주돼 은행돈을 사실상 빌릴 수 없게 된다.
박의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