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투자 규제풀어-'규제완화' 44건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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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때 총 소요자금중 자기자금 조달의무 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수입건별로 일일이 관세납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납부제도가 하루 일정건수 이상의 경우에는 업체별.납부기한별로 일괄납부서를 발행해도 되도록 개선된다.산림을 공장용지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형질변경할 경우 허가대상부지의 경계선 으로부터 10m 이내에 무연고분묘가 있더라도 별도의 분묘개장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제8차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4건의 기업활동규제 완화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이들 과제중 10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9건도 관계부처에 통보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아 놓아 빠르면 금년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소각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청.동사무소에 각각 승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중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된다.같은 부지에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소음.진동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각 환 경관리인을 두도록 한 현행규정도 환경관리인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또 한.러시아 교역증대를 위해 부산~연해주 해상항로 독점운항권도 개방될 전망이다.이밖에 소량으로 수입되는 윤활유에 건별로 수입부과금을 납부토록 하던 것은 아 예 폐지하거나 대폭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현저하게」「상당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 그동안 불명확한 용어사용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규제기준.절차등도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경제행정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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