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해외서 外貨대출 외국환관리法에 위반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사용한도를 넘긴 신용카드 회원중 대출 희망자 1백50여명의 카드로 외국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외국환을 인출한 신용카드 전문 사채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내국인이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없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대출받을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오던 기존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첫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朴聖哲부장판사)는 28일 朴석규(43.서울강남구역삼동)피고인등 신용카드 사채업자 4명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징역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