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항만 배후교통망.流通시설 발주기관서 연계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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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가덕항.아산항등 대규모 신항만의 개발방식이 바뀌어 항만구역내 부두시설뿐 아니라 배후교통망.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해양 친수(親水)공간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돼 개발된다.그동안이런 시설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해당부처가 따로 입안하다 보니 추진이 잘 안되고 시설간의 연계도 미흡해 효율이 떨어지는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개발기관이 이 모두를 맡아 체계적으로 「교통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만 승인받으면 도시계획 결정,해역이용 협의등 22개 법률상 40여개 관련 인.허가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의제처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신항만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중 입법예고하고 10월께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이 법안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적용될 항만건설사업은 정부의 5대 국책사업인 가덕도신항만.아산항.광양항과 함께 해양부가 건설을 추진중인 인천북항.군산새만금항.목포신외항.울산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만신항등 9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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