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한국 경찰] 휴대폰으로 미아찾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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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미아 사진이 담긴 전단을 나눠 주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신고가 접수된 미아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외근 경찰관의 휴대전화나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전송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SK텔레콤과 서비스 이용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릴 경우 '**182'를 누르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을 전송하면 경찰청의 미아찾기센터를 거쳐 전국의 2만여 외근 경찰관에게 보내져 미아 찾기에 활용된다. 일반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도 똑같은 미아 사진이 전송된다. 이용은 무료다. 휴대전화에 미아 사진을 보관하지 않은 부모는 사진을 스캔한 뒤 인터넷을 통해 경찰관에게 전송하면 된다.

경찰은 성과가 좋으면 다른 이동통신사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어린이 납치.유괴 사건 등에도 차량과 용의자 수배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공개 수배는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미아 사진을 조회할 수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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