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방음시설 설치해도 설치前 소음피해는 보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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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설 공사장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의 소음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 해도 방음시설 설치전에 발생한 소음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尹昶遠)는 18일 서울성북구정릉동 스카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주민 金모씨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사건에 대해방음벽 설치 이전에 金씨가 본 정신적 피해에 대 해 1백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金씨는 공사장 터파기 공사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자녀들이 공부에 지장을 받아 독서실을 이용하는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 시작후 방음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기까지5개월15일간 金씨와 金씨가족들이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공사기간중 소음도가소음규제기준과 같은 70㏈로 기준을 넘지는 않 았으나 방음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에는 기준을 넘겼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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