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南部저유소 건설 마찰-전문가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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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수십개의 주유충전설비와 인화성이 강해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항공유 저장탱크가 저유소 하단부에 인접해있고상대적으로 위험정도가 낮은 경유저장탱크는 저유소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점이 문제다.
저유소 하단부의 항공유 저장탱크등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그피해범위는 사업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유소를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납득이 안간다.저유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당국의 주장은 다소 궁색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현행 건축법(제2조1항,제13조)은 위험물저장시설도분명히 건축물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위험물 수송차량의 도로점유밀도와 접촉사고로 인한 위험성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또 애초부터 논쟁의 대상에도오르지 않고 있는 총연장 9백55㎞에 달하는 남부저유소-수도권저유소간 지하매설 송유관의 유지관리및 안전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구미 국가에서는 사고위험시설물을 신.증축할 경우 해당 시설물이 외부에 미치는 피해 기준치를 「개인이 1년에 치사할 확률=1백만분의1 이하」로 유지시키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과 생산자.관계기관이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법적인 기구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노삼규 광운대 건축공학과.신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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