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人이하 제조업 특별지원-黨政,지원法 年內 입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중소기업중 규모가 작은 제조업은 「소규모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고 기금등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신한국당의 소규모기업지원위원회(위원장 車秀明의원)와 중소기업청은 16일 당정회의를 갖고 「소규모기업지원 특별조치법」초안을대부분 확정했다.당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입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규모기업은 종업원수 50인이하.공장건축면적 5백평방 미만으로 제조업이나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춰 세금을 내는 업체다.5인이상 제조업중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90%다.
당정은 이런 기업들이 자본부족으로 건축법.도시계획법.환경관련법등의 각종 규제를 지키지 못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의무를 면제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車위원장은 『경쟁력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지못한 공장은 서울 9천3백여개.경기도 2천3백80여개등 전국적으로 수만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7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중 일정액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예치해 임대형 아파트형공장.공장이전지원등 소규모기업에 필요한 사업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위원회 김영선(金映宣)의원은 『수도권만해도 1천여 소규모기업이 분양형보다 훨씬 값싼 임대형 아파트형공장을 원하고 있다』고소개했다.당정은 소규모기업의 어음할인을 돕기 위해 국내최초로 어음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중소기업까지도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어음보험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청 당국자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책이 있으나 예를 들어 구조개선자금은 공장등록증보유업체에 한정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도 종업원 5인이상 업체로 제한돼 상당수의 소규모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 다.
車위원장은 『「소규모기업」은 정부가 처음으로 개념을 설정하는것』이라며 『경제가 선진화돼도 생계형 가내공업의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당정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