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저소득 봉급생활자와 일용근로자들은 11월에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일용근로자다.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11월부터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고, 12월에 받을 수 있다.

봉급생활자의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소속 회사가 10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11월에 근로자에게 세금을 돌려준다.

자영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12월에 자신의 계좌로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희망하면 현금으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544-2030.

다음달부터는 개인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다. 대상 세금은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관세다. 건별로 2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세무서나 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세액의 1.5% 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