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들 지방稅체납에 '法대로'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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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국종합]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대응이 무척 강경해졌다.기껏해야 재산 가압류를 해놓았다가 처분과정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던 자치단체들이 최근에는 체납자의 은행예금을 확인,체납액을 강제인출하고 자동차.부동산등을 압류해 공매처 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심지어는 상습체납자를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키로하는 자치단체까지 생기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한데도 체납액이 적지않은데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늘어난 사업의 재원마련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연간 지방세 총액의 10%에 이르는 75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전북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성업공사에 의뢰해 공매처분하고 있다.군산시는 지난 2월 취득세.양도소득세.자동차세등 7천여만원을 체납한 李모(61.자영업)씨의 토지 1천여평을 압류,공매하는등 지금까지10여건에 3억원을 같은 방법으로 거둬들였다.
또 경북포항시 북구청은 7일 1백만원이상 체납자 5백57명에대해 이달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부동산과 자동차를 오는 9월1일 공매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예금인출=경남마산시합포구는 지난 7월 1백만원이상 체납자 3백86명 가운데 46명의 은행예금을 확인,3천1백만원을 강제인출했으며 진주시도 1백만원이상 체납자 4백22명의 금융자산을추적,15명의 예금 3천2백만원을 인출했다.
전남목포시는 지난 6월 전화국에 예치된 상습체납자 10명의 전화설비비 22만여원씩을 강제회수한데 이어 이달중 직장인 10명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할 계획이다.
◇인.허가 취소=전남광양시는 지난 6월 지방세를 체납한 인.
허가 사업자 1백45명에 대해 인.허가 취소를 예고,1백43명으로부터 체납액을 받아냈으며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소와 화물운송알선업소등 2곳은 허가를 취소했다.
경남도는 4월부터 인.허가사업에 납세확인경유제를 실시,지금까지 1만9백4건에 22억2천2백여만원을 징수했다.
인.허가에 대해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하고있는 인천시는 지방세 완납 확인을 하지않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까지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수원.성남시등 9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액체납자 3백86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지방세 체납자까지 출국금지 시킬 경우 엄청난 행정수요가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형사고발=부산 해운대구청은 6일 한 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한 1백82명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경우 전원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지난달 31일 발송했다.해운대구청이 고발방침을 통지한 대상자는 자 동차세 체납자1백여명과 면허세 체납자 40여명,재산세 체납자 30여명등이다.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한 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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