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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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초·중·고)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 법령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개교 후 5년까지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이 지정돼 있고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개교한다. 개정령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도 현재 재학생의 2%로 제한된 내국인 입학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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