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원 강의 자정까지 시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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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울산지역 학원의 강의 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학원 자율에 맡겨졌다. 울산시의회는 22일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입시학원(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독서실 운영시간은 오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한 이 조례안을 지난 3월과 5월 임시회 때 각각 심의했으나 자료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해왔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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