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실명제 도입 필요-총리실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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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는 사전 안전점검이 부실한데다 점검결과에따른 개.보수등 후속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반성이 나왔다.국무총리실은 1일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서를 발표,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을 크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총리실은 상반기 50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심사분석,이번 보고서를 냈다.
▶안전관리분야=보고서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형식적이고 부실한 점검을 막기위해 안전관리법령을 개정,「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제」(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보고서는 또 재난 위험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붕괴위험시설 거주자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비상구 물건 쌓아놓기」등 업소들의 고질적인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노래방.비디오방등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분야=보고서는 보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내년부터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청(廳)단위 기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관련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팔당.대청호 주변의 식음.숙박업소가 지난 90년6월 3천5백8개에서 95년 1월 5천3백48개로 크게 늘어나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여천공단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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