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新공항건설촉진法 인천,市입장 반영안되면 수용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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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30일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안)과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나 공항주변지역에 첨단과학기술단지및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대기업 공장 신.증설 이 가능토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선(崔箕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법개정방향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인천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崔시장은 건교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는 만큼 인천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공항주변지역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와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인천시등이 반발했으며 국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주민의견청취등 심도있게 검토한뒤 정기국회에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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