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시대財테크>해외부동산 투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범위 확대조치이후 국내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부동산이 무더기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나 투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덤벼들었다간 큰코 다치기 십상이다.해외부동산의 경우투자의 기본절차인 현지답사나 가치판단이 어려운데다 국내외 브로커들이 불가능한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최근 중국과 사이판등지의 골프장.콘도회원권을 국내에서 불법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 현행법은 내국인이 외국의 콘도.골프회원권뿐 아니라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취한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투자여지는 별로 많지 않다.
특히 관심이 가장 많은 주택구입은 공무.상무 목적의 2년이상현지체류자와 해외이주자를 제외하고는 구입의 길이 막혀있으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투자한도가 1백만달러로 늘어난 점을 이용해 사업용 부동산 매입쪽으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한국부동산신탁 국제업무추진팀이 미국.캐나다.호주등 선진국의 사업용부동산 투자사업에 대한 연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호텔11~13%▶복합상가 9~10%▶학생용기숙사 9~10%▶주상복합건물 8~9%▶오피스 5~6%선인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호텔사업의 경우 대부분 전문관리회사가 소유자 대신 운영해주므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다 1인당 투자액 1백만달러외에 현지금융으로 투자액의 50%이상 조달할 수 있어 개인이라도 자그마한 호텔사업에의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부동산 투자컨설턴트들은 개발과정에 있는 동남아지역이 오피스.상업시설 투자가 유망하다고 추천하고 있다.또 호주.뉴질랜드등은 레저시설과 호텔.별장투자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성이 높은 곳을 노리려면아무래도 동남아가 유리하다.다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세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위험부담도안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든,개인이든 단독투자보다 컨소시엄에 의한 공동투자로 위험을 분산시키는게 바람직하다.
최근 국내 한 컨설팅회사에 의뢰된 베트남의 오피스빌딩 투자사업건을 보자.하노이시내 대지 3백47평에 지하 1층.지상 7층짜리 백화점과 업무시설이 들어서는데 총투자금액 1천만달러중 한국측에 제시된 금액은 3백만달러.
개인의 경우 지분참여를 하거나 법인명의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게 바람직한데 이럴 경우 1인당 1백만달러 이하로도 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노릴 수 있다.
사무실 수요도 절대적으로 부족할뿐 아니라 백화점사업의 장래성을 감안하면 투자액대비 연간수익률을 30%선은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특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등지의 경우 금융권이자율(연간 20%선)만 넘으면 국내투자보다 훨씬 유 리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해외의 어떤 곳이든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으면 현지금융 조달이 어려우므로 총사업비 1천만달러이상 규모에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는게 절차도 편하고 위험도 분산돼 바람직한투자방법으로 보인다.
도움말=▶신량(한국부동산신탁 국제업무팀장.569-8057) ▶김길남(하나로컨설팅그룹 대표.501-3051) 황성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