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도 실명제 非실명 총 7만대추산-韓通,업체등 확인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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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금융.부동산 실명제에 이어 전화실명제가 추진중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화실명제는 시외전화및 국제전화를 이용할때 지금처럼 어느 전화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를 전화 걸때마다 선택하는 대신미리 전화회사를 정해놓고 이용하는 방식인 「사전지정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한국통신이 추산하고 있는 비실명 전화번호는 전국에 7만~8만대로 전체의 0.4% 수준.유형별로는 ▶본래의 가입자 사망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과 ▶다방.음식점등 소규모 사업체에서 주인이 바뀌면서 전화를 권리금에 포함시켜 넘겨주고 실명화하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이런 비실명 전화의 경우 요금고지서 발급과 고장수리 서비스등전화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가입을 해지할 때 가입비 25만원을 환불받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다.
한국통신은 오는 10월15일까지 신청서에 사실확인이 가능한 보증인 1명만 세우면 실명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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