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개선안 어떻게 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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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지난 5월의 「96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서울시와 관련부처간의 「18개 제도개선안」 협의가 대충 일단락됐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서울시는 10건을 성공했다.서울시는 나머지8건에 대해 아직 좀더 두고봐야 하거나 아니면 당장은 아예 힘들다는 판단이다.경찰청은 5건중 2건을,건교부는 10건중 7건을 서울시 의견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우선 중앙정부 관련 담당관들이 서울 교통상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요즘 사회분위기가 한몫 했는지는모르지만 경찰청도 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는 평가다.서울시의 신호기.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요구에 『말도 안된다』며 불쾌해 하면서도 경찰청은 2건이나 서울시 요구를 들어줬다.건교부는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 얘기가 나오자마자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는등 오히려 앞서 나가기까지 했다.
이번 협의결과로 버스업계는 상당한 덕을 볼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돈이 있어도 법에 없어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직.간접 보조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현금을 줄 수도 있게 됐다.버스업체를 대형화하려고 몇개 업체를 통폐합하려 해도 양도소득세.법인세.교육세등 걸림돌이 많았는데 이제 건교부 당국자는 서울시가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면 긍정적으로 「산업합리화 심의위원회」에 상정,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그 전에는 생각도 못하던 「그린벨트 차고지」도 생길 전망이다.서울시가 공영차고지 10개 정도를 서울주변 그린벨트에다 만들어 버스업체에 임대해주겠다는 방침에 건교부도 적극 호응하고있다. 건교부가 반대 또는 좀더 생각해봐야겠다는 사안은 세가지다.우선 서울시의 주행세 방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자동차세 감면을 유보하고,휘발유세를 1백95%에서 3백%로,경유세를 26%에서 70%로,그리고 확보된 세수의 50%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건교부는 교통세 30%인상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백화점등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데 따른 교통유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직권으로 유료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에도 건교부는 내면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주행세등은 반대입장 이번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됐던 경찰청과의 협의도 의외로 쉽게 「결말」이 났다.원래 시장권한이었다가 경찰청 독립과 함께 구청장 권한으로 내려갔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다시 시장에게 돌려주고,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행 하고 있는 다인승(多人乘)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있는 법적 근거도 경찰청은 마련해줬다.경찰은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권을 시장에게도 달라는 건의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업자 이중처벌 문제 현재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은 「자가용이 걸리면 경찰에 고발,사업용이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해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을 하고 있다.경찰은 단속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위반에 서로 달리 처분(과태료.범칙금)하는 것은 국 민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는 상반되게 사업용자동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엔경찰이 범칙금 처분을 하고 위반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한다.그러면서울시는 또 과징금을 부과,업자들은 그 동안 2중처벌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었다.이에대해 경찰은 도로 교통법 위반이면당연히 범칙금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렇다고 서울시도 과징금규정을 없앨 기미는 안보여 당분간 운수사업자들은 어쩔 수없이 2중처벌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경찰과 서울시간에 핵심 쟁점은 역시 「신호기,안전시설 설치.
관리권」 다툼이다.서울시는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관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경찰은 신호운영이 규제행위의 일부라며 양쪽 주장이 팽팽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이번에도 서울시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로 전근대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신호체계 개선책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음성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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