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도 전자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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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10일부터 금융.보험사들이 연간 네차례 내는 교육세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은행.종금사.상호저축은행.보험사.농수협중앙회.환전상 등이 신고 대상이며 증권.카드.할부금융.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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