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커피 배달'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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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커피 등 차를 다방 밖으로 배달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더라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29일 "티켓 다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를 예방하고 음란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 취직할 때 업주에게서 받는 선불금은 무효가 돼 갚을 필요가 없다.

또 스포츠신문이나 주간신문 등이 음란.선정적 내용을 게재할 경우 유해 매체물로 결정될 때마다 300만~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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