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곰 밀도살관련 한국인 3명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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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방콕=연합]태국의 아유타야 지방법원은 16일 야생 곰 밀도살 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한국인 5명중 관광객 장춘자(51).조계옥(69).송재홍(46)씨등 3명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전북군산에 거주하는 이들은 각각 10만바트(약 3백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이들을 이끌고 태국에 간 김동만(46.
동서여행사 대표)씨와 이들을 밀도살 현장으로 안내한 김경환(40.방콕소재 태명여행사 대표)씨는 풀려나지 못했다 .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석방된다 해도 태국내 사법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태국을 떠날 수 없다.
지난 94년 처벌규정이 강화된 태국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르면허가없이 야생 동물을 잡아 살육하거나 그 사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최고 징역 4년 또는 4만바트(약 1백20만원)까지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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