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 제도도입과 변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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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내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을 통해서였다.
이 법에서는 「사전협의」라는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시개발.산업입지 조성.에너지개발등 3개 분야를포함시켰다.
이어 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및 협의」라는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공업항.도로건설.수자원개발을 추가했으나 구체적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82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89년에는 모두 13권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서」가 대상분야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 만들어졌다.
90년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대폭 보완돼 환경정책기본법에 포함됐으며 대상분야가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이때 최종평가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또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해 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평가서에 대해 협의해준 내용의 이행여부를 당시 환경처가 조사.확인토록 했다 .
드디어 93년에는 독립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됐고 대상사업도 16개 분야 59개 단위사업으로 확대됐다.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중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94년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분야까지 평가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총 17개 사업분야,62개 단위사업으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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