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내면 限度초과때 최고 250만원 본인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8월부터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피해가 보험보상금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낸 사람이 최고 2백50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즉 대인배상Ⅰ(옛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다친 사람에 대해 2백만원까지,상대방 차량에 대 해서는 50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본인 피해는 여전히 보험적용이 안된다. 또 음주.무면허.약물중독 상태에서 운전하다 본인과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다쳤을 경우 동승한 가족(본인은 제외)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가족운전 특약(본인과 직계가족이 운전했을 때만 보상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을 들 경우 본인의 며느리와 장인.장모도 직계가족에 포함돼 이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자동차보험 약관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았던 부분을 고쳐 8월1일부터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개인 차량을 몰더라도 회사 업무를 보는 도중에 사 고를 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업체의 종업원이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문답풀이 25면> 또 차량을 도난당한 후 보험금 지급신청을했으나 나중에 차를 되찾았을 경우 보험금을 탈지 아니면 차를 되돌려 받을지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든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보상이 안되지만 상대방 차량및 운전자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운전한 사람(무면허)이 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 상대방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해 보상이 된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