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모델協 공연 외설.예술 판단위해 검사들 알몸비디오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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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3일 오전 서울지검 형사3부 검사들은 한국누드모델협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창립기념행사로 가진 누드쇼를담은 누드 비디오를 감상했다.
검사들의 때아닌 비디오 감상은 이 누드공연이 과연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사안인가를 판단하는게 목적이었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이미 누드모델협회로부터 당시 상황을 담은 테이프를 건네받아 음란죄 저촉여부를 따져봤지만 처벌경계선상이어서 결정이 어렵다며 검찰로 넘겨 주임검사가 입건여부를결정하기 위해 동료검사들의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 다.
형사3부 검사들의 의견은 정확히 5대 5로 나뉘었다.
처벌을 요구하는 측은 모델들의 치모(恥毛)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명백한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즈 연출」 코너에서 완전나체로 기어다니고,다리를 벌리고 엎드리는등의 동작은 음란죄 처벌기준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반면 처벌불가론을 펴는 검사들은 『일부 음란한 측면도 있기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선정적인 것은 아니다.음악에 맞춰 누드로 춤추는 정도로 볼수 있다』는 의견이었다.한편 이번 누드쇼를기획한 회장 하영은(河英恩)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번 행사는 누드의 예술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누드모델도 당당한 직업인인만큼 처벌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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