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전화시인.범칙금 내면 경찰서 출두 안해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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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요즘 부쩍 늘고 있는 무인카메라나 시민고발에 의해 통보받은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전화.팩스로 시인할 경우 굳이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주.정차위반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던 벌점(10)제도도 없어진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가 1일 확정한 안에 따르면 무인카메라.시민고발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전화.팩스.우편등으로 사실을 시인할 경우 범칙금통지서가 발송돼 은행등에 납부하면 된다.지금까지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나가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벌점폐지는 그간 경찰관의 단속때는 범칙금.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시.군.구공무원의 단속에선 과태료만 부과되는 맹점에 따른 것이다.행쇄위는 이와함께 이사때 전입신고와별도로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신고(불이행시 과태료 3만원)를 하도록 돼있는 것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전입신고만으로 운전면허증주소변경 신고를 겸하도록 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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