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방아파트 내달부터 평수 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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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달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평수가 지금보다 좀더 넓어져 전용 25.7평 규모의 중형이늘어나게 된다.
전체 주택중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집값 상승과 재건축 과열이우려돼 현행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그대로 두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시책의 하나로 내달 1일부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이렇게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바뀌는 지침에 따르면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40%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용 18평이하 주택의 의무비율이▶대전.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등 7곳(주택보급률 90%이상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또▶광주.충북.경남등 3곳(주택 보급률 80~90%인 지역)은 20%이상으로▶부산.대구등 2곳(주택보급률80%이하인 지역)은 30%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전체 재건축 주택중 전용 25.7평 이하를 전체 가구수의 75%이상 짓도록 한 현행 조치는 유지된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의무비율이 이같이 조정돼 시행중이며 재개발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의 비율을 60%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다.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아파트는 전체의 10%수준이나 이번 조치로 재건축 수요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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