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불가능한 땅 소유자 성업공사에 의뢰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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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실명전환이 불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둘러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게 좋을 것 같다.
실명전환 마감시한이 3일밖에 안남아 시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매각해 등기까지 넘겨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반 윤용로반장은 『마감시한이 박두하자 자기이름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성업공사에 맡기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실명전환 불가 부동산은 비농민이 명의신탁하고 있는 1천평방(3백3평)미만의 농지다.농지법에는 비농민이 취득할수 있는 농지의 최소규모가 3백3평이상이라 이보다 적은 땅은 실명전환을 할 수 없다.
3백3평이상의 농지를 실명전환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는데 처리시한이 5일로 돼 있어 지금 서두르면 가능할 법도 하다.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를 받기 위해 2명의 농지관리위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자격취득증명을 받지 못해 실명 마감시한을 넘겨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성업공사에 맡기는 게 안전하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취득을 제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택지도 실명전환 불가대상.서울및 5대광역시 소재 명의신탁된 택지를 실명전환하려면 6대도시내 본인소유 택지의 총면적이 6백60평방(2백평)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예를들어 현 재 부산에 1백50평짜리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명의신탁된 1백평대지를 실명전환하면 합산한 면적이 2백평을 넘어 택지취득허가를받을 수 없다.
해외교포 소유 부동산중에도 실명전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교포 1세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수 있으나토지 취득당시에 아예 타인명의로 신탁해 등기부등 본상 본인이름으로 등기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이 불가능해진다.성업공사 (02)555-0213.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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