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형질변경요건 강화 서울시 조례안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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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25일 남산.북한산.관악산등 녹지지역 임야의 형질변경 행위를 막기위해 기존 내규로 된 「형질변경 규제 요령」을 조례로 격상해 제정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공원등과 인접한 토지는 임목 51% 이상,경사도 21%이상등 두가지 경우에 모두 저촉돼야만 형질변경 허가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한가지 경우라도 저촉되면 형질변경 허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시는 24일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조례안을 마련해 8월중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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