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되면 생산차질 우려 '위험한 작업중지권'勞使 새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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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노사가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서 이 문제가 노사분규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교섭에서▶근로시간단축▶경영참가▶해고자복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작업중지권을 5대 단협사항으로 선정,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2항의 규정으로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뒤 보고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노조측은 그동안 근로자 입장에서 이 요구를 하기 어렵고 「급박한 위험」의 개념도 모호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돼 단체협약에서 요구하게됐다고 말한다.
노조측은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률과 노동강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위험상황에 대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생존권의 문제』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자측은 『현행법의 규정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지 새삼 단협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특히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가 어떻게 현장의 급박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특히 힘을 가진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보유할 경우 사용자와 갈등이 발생할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재계는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사용자측은『생산라인의 가동여부는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며이는 노조가 침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고『작업중지권이 남용될 경우 생산차질로 납기를 지키지 못할수 있는 등 막대한 경영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대기업의 한 경영자는 『해고자복직에 이어 노조가 작업중지권까지 관철시킬 경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행」같이 단협사항이 될수 없는 별의별 요구를 노조가 들고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법이 규정한 권리를 근로자에게 인지시키고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되,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선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해고자복직과 함께 노사분규의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6월말과 7월초 본격적인 노사교섭을 남겨 놓고 있는 현대중공업.쌍용중공업.현대정공.삼미특수강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단협의 핵심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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