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형사피의자 구속 크게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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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7월부터 구속 형사 피의자가 크게 줄어든다.
이는 체형보다 벌금형을 강조한 개정 형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다 대검찰청도 가능하면 구속수사 대신 벌금형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는 사건처리 내부지침을 최근 전국 검찰에 시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지검이 작년 한햇동안 처리한 총 47만여건중 구약식(벌금)사건은 전체의 40.8%선인 약 19만2천여건,구속기소는8%선인 3만7천여건이었다.검찰은 그러나 개정 형법의 시행등에따라 구속기소 비율이 5%(2만3천여건)대로 떨어 지는 대신 벌금형 부과비율은 50%대로 높아져 지난해 6천억원이었던 벌금부과 액수가 올해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이 구속수사 대신 벌금형을 적극 활용키로 한 죄명은 뇌물공여.무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 방해죄등이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지금까지 벌금이 1백만원 이하에 불과해 지난해의 89명등 구속이 일반화됐으나 형법개정으로 벌금액수를 2천만원이하로 늘려 활용 요소가 많아졌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지난 1년간 3백39명이 구속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사범도벌금형이 신설(1천만원이하)돼 구속자 수를 줄이게 됐다.검찰은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상당수의 피의자가 공무원측에서 범죄를 유발,정상참작 요소가 있는데도 벌금형이 없어 모두 구속되는 불합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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