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무산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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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죄에 대해선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야권은 “야당 탄압”이라고 되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체포 동의안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2004년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이듬해 신설한 조항이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4일 국회에 접수돼 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따라서 이 조항대로라면 국회는 8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를 열어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8일엔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상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김 의장은 최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직권 상정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여야는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폐기 조항이 없는 만큼 정기국회 안에는 체포 동의안이 유효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엔 언제든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체포 동의안 문제를 집중 거론해 ‘야권이 방탄 국회를 시도한다’는 점을 부각, 추석 민심을 파고들려는 계산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안 지키고 되레 이를 바꾸겠다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야권은 국회 처리 시한인 8일이 지나면 체포 동의안 이슈가 사라지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체포 동의안이 어차피 상정도 안 될 것을 알고 청와대가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그 적정성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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