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정부입장 어떻게 바뀌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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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해고자복직에 대한 문민정부의 방침은 93년 3월 이인제(李仁濟)노동부장관 시절 6공의 정책에서 완전 선회했다.
「해고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합법적인 해고자는 절대 복직시킬수 없다는 6공의 방침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복직권고」로 바뀐 것이다.
93년 李노동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국민대화합차원에서 또 문민정부의 원활한 노사화합정책 기조를 위해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한다』고 선언했다.
李장관은 특히 『해고자들의 상당수가 권위주의정부아래 노동운동을 하다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폭탄선언을 해 재계등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당시 노동부가 해고자복직 신청을 받자 1천5백99명이 신청했고 이중 지금까지 약 5백80여명이 복직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때는 해고자복직이 임금 및 단체협약 사항으로 부각되지 않을 때라서 해고자복직이 임.단협과 맞물릴 경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요구되지도 않아 모호했던 점이 있었다.
현재 노동부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런 문제에서93년에 명확히 하지 않은 업보(業報)를 받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95년 5월말 진념(陳稔)장관이 들어선 이후 민주노총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해고자복직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단체협약과정에서 해고자복직이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이와 별도로 노사화합차원에서 노사간 해고자복직을 결정할 문제』라는 공식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해고자복직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93년 3월이후 꾸준히 표명됐었는데 왜 이번 공공부문 노사분규 타결과정에서 유독 재계가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노동부는 재계의 오해는 이인제 장관 시절 이후 지금까지 임.
단협과정에서 한번도 해고자복직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번에대두됐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지난해 11월말 민주노총이란 제2의 노총이 출범,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임.단협과정에서 해고자복직 문제를 올해의 주요 이슈로 처음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공부문의 파업 직전 임.단협 과정에서 경영층이 해고자복직을 받아들인 것은사실상의 사용자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바꾼 것이라는의혹을 사게 한다.
왜냐하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해고자복직권고 방침이아니라 해고자복직이 임.단협 교섭대상이 될 경우의 문제인 것이다. 재계는 그동안 해고자복직이 임.단협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의 방침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흔들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겉으로 나타난 결과로 봐선 달라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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