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될 민생법안 17대 국회서 재입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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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정부 제출 법률안 40개 중 도로교통법.민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민생 또는 경제개혁 관련 22개의 법률안을 17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27일 "민생관련 법률안 9개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중에, 나머지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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