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해고자 복직 정부입장표명 진념 노동부장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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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21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공공부문의이번 해고자 복직결정과 관련,정부의 원칙이 바뀐 것처럼 보는 일부 민간기업등의 시각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陳장관과의 문답내용.
-서울지하철.한국통신등 공공부문에서의 해고자 복직이 민간기업에 영향을 주어 노조의 강성 주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임금 및 단체협약사항으로 갖고나오는 것은 불법이란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다.이번에 공공부문 노사가 해고자 복직을 타결지은 것은 단협사항과 별도의 각서나 별도 실무위원회 협상으로 결말지은 것이다.
다만 정부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사용자의 자기의사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레 강조해왔다.
』 -노사자율로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복직기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반체제적 노동운동을 벌인「악성」해고자나 회사에 민사상 피해를 입힌 도덕적 결함 해고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대한다.
정부는 개별사업장별로▶해고자의 해고사유(법원의 처벌강도)▶반성 자세▶복직시켰을 경우 예상되는 근무자세등을 고려해야 한다는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등 재계는 이번 공공부문 분규에서 막판에 연쇄적으로 사용자측이 해고자 복직을 받아들인 점을 들어 정부가 모종의 지침을 내렸다고 믿고있다.
『사실 공공부문 사용자는 민간기업에 비해 운신폭이 좁다.문민정부 들어 민간부문 해고자는 93년 3백명이상 복직된 적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지금까지 경직된 상태였다.공공부문 분규가 타결된 것은 사용자측이 파업위기에서 정부가 천명한 자율결정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한다.』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해고자 복직이 분규의 쟁점이 될 경우 정부의 입장은.
『노조는 임.단협과 별도로 해고자 복직을 주장해야 한다.이것을 빌미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의 개입을 부를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악성」해고자를 제외하고는 노사화합 차원에서경영자가 책임지고 복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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