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총알택시」 영업행위(본지 6월19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한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한국응급구조단 구급차 운전사 尹모 (30)씨와 관악지부장 朴모씨를 입건,조사중이다.
또 보건복지부도 진상조사에 나서 129 응급신고센터가 이들의영업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한편 전국 69개지부에서 2백여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응급구조단측은 『환자가 아닌 승객을 태우지 못하 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