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시가 지역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순천시의회는 오는 17일 임시회를 열어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방법 등을 규정한 「순천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의결할 예■ 이다.
이 조례안은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큰 의의를 담고 있다.2장21조로 구성된 환경기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위원회 설치 ▶지역환경기준 설정▶수질기준지표 설정▶환경백서 발간 등을 조례로 명문화했다.
환경위원회는 시민.공무원.시의원등 15명으로 구성,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토목.건축등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세부적인 지역 환경기준을 정하고▶주암호를 비롯,동천. 옥천.이사천등 관내 주요 하천의 수질기준지표도 설정해 수질변화에 맞춰 해마다 기준치를 조정하며▶환경백서를 발간해 시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그린순천 만들기」에 모든 시민이 동참해 새로운 환경문화를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시의회박광호(朴廣昊.33)의원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朴의원은 순천대 박기영(생물학과)교수,신현일 변호사등 지역 환경전문가 및 인사들과 네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시민토론회를 열어 조례안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왔다.
朴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등 인력보충과 조직개편은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광주=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