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13차공판 예견된 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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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3일의 12.12 및 5.18사건 공판이 변호인 퇴정-국선변호인 선임-분리신문의 파행으로 이어진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전두환(全斗煥)씨 등의 변호인들은 일찍이 주2회 공판이나 야간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고 재판부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을 들어 강행할 뜻을 여러 차례 비춰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기 때문이다.
13차 공판만 해도 변호인들은 공판 하루 전인 12일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내고 공판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불참할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변호인측이 퇴정 등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변론준비 때문에 주2회 공판 은 어렵다는것과 피고인의 건강과 인권보호를 위해 야간재판 역시 응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사건의 성격상 재판의 신속성보다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훨씬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에는 시간을 끌어 12.12 및 5.18 처벌에 대한 효과를 떨어뜨리고 별건 영장발부가 불가능한 안현태(安賢泰)씨 등 일부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토록 해김을 뺀다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2회 공판을 받지 않겠다는 변호인 주장을 재판지연 전술로 보고있는 듯하다.이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정상적인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판단,기세다툼에서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이 불가능한 필요적 변론사건이어서 변호인측이 불응할 경우 재판진행이 여의치 않다는점이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날 노태우(盧泰愚)씨 등의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했지만 피고인.변호인 모두 이를 거부,분리신문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등 진땀을 뺐다.
더구나 이날 공판이 파행으로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도 예측이 불투명한 상태다.
변호인들은 당장 분리신문으로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또 17일로 예정된 5.18반대신문도 준비부족을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증인신청 과정에서도 재판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변호인측의 반발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재판부도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자칫 공소사실 다툼보다 재판진행 과정을 둘러싼 감정대립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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