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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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측에 2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양호(趙亮鎬) 한진그룹 회장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에게 6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심이택(沈利澤) 대한항공 부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때 현대차그룹이 한나라당에 준 불법 자금 100억원 중 일부가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대희(安大熙) 중수부장은 "현대차 쪽에서 100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모두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일부는 현대캐피탈에서 조성한 비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현대캐피탈 사장이었던 이상기(李相起)현대 하이스코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죄 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중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김동진(金東晋) 현대차 총괄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金부회장에게서 사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몽구(鄭夢九) 회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밖에 자민련 이인제(李仁濟)의원이 28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측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李의원에 대해 3~4차례 소환을 통보했었다. 이번 체포영장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李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체포가 가능해졌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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