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시험 유효 결정배경과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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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달 19일의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8일 내놓은 후속조치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고육책이다.재시험은 특히 지금까지 치러진 많은 국가시험의 「재시험 도미노」현상을 불러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복지부는 이번 시험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 판례까지 검토한 결과 이번 시험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했다.시험문제 유출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시험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시험을 무효화했을 때 응시약사들의 소송등 사회적 파장과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험무효를 주장하는 한의사측의 반발은 한의사및 한의대생,한의대교수와 정부와의 대결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한의사측은 집행부 구속과 협회해산까지 감수하겠다는 자세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료인력 선발시험제도의 개편과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복지부의 개혁의지 표명이다.
현재 의사 국가시험의 출제.관리를 맡고있는 민간기관인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을 확대 개편,국립보건원에서 다루고 있는 약사등 19개 국가시험을 함께 떠맡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양배(金良培)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안에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직속으로 추진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金장관은 덧붙였다.
이 개혁안에는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등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하지만 의약분업(양방)은 막연하게 97~99년 사이에 실시하도록 돼 있고 한방 의약분업은 분업원칙만 돼있지 관계법에 실시시기마저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만 한.약분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 신경써야 한다.
이날 발표이후에도 이번 시험이 예상문제집의 문제들과 비슷하다는 유사성 논란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복지부는 양 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강경입장을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1월과 5월 두차례 치러진 한의사국가시험도 각각 78.2%와 87.1%가 예상문제와 비슷하다고 자체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복지부는 또 유사성 시비가 계속될 경우 『한의사시험등 복지부가 관장한 모든 국가시험에 대한 유사성조사가 끝난 만큼 이들 시험을 전면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허종회(許鍾會)수석부회장은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복지부는 합격자발표를 취소하고 사법당국은 수사를 통해 이번 시험의 부당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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