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地法 토요 전일근무 17일부터 법원으론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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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원지법(尹載植법원장)이 오는 17일부터 토요일 전일(全日)근무제를 실시한다.
전일근무제에 포함되는 업무는 ▶소액사건의 재판▶신청사건처리▶구속적부심사의 심리▶등기업무▶재판관련 서류발급등이다.
전일근무제가 실시되는 곳은 수원지원.용인법원등 두곳으로 우선시범실시해 결과가 좋으면 관할 성남.여주지원과 안성.안산등 나머지 8개 시.군 법원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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