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은 26일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전자위치확인제도'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자위치확인제도'란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안테나가 내장된 '전자팔찌'를 채워 경찰이 항상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해 프랑스 하원에서 성범죄자들이 출감 후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차게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비롯, 미국.영국.호주.스위스 등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거나 검토단계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청소년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의 재범률이 83.4%에 달하는 등 현행 교정제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자위치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재범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국회 연설에서 전자팔찌 도입을 거론했던 박근혜 대표도 개인적으로 이 제도 시행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대상선정.착용기간.통제유형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검토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을 마련 중인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기반서비스(LBS) 인프라를 갖고 있어 큰 예산 부담 없이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팔찌까지 채우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일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하 기자